입소대상 및 절차

입소대상 및 절차

입소대상 및 절차

1. 입소대상

65세이상(치매,중풍)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자, 등급외자

2. 입소절차


전화상담 및
방문상담

STEP 1

계약결정 및
서류작성

STEP 2

계약완료

STEP 3

입소

STEP 4


구비서류안내

1. 입소구비서류
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입소자신분증(복지카드), 보호자 신분증
- 건강진단서 
- 전염성질환검사확인서, 약 처방전
- 기초생활수급자: 수급자증명서1통, 본인명의통장사본1통

2. 입소시 필요 물품

- 체크카드(어르신약값, 병원)
- 개인의복
- 전기면도기, 에어매트, 워커
- 개인 애장품

-복용중인 의약품



입소비용안내 (2024년기준)

비급여항목(31일 기준)

구분 등급 입소비
(31일 기준)
합계
(비급여포함)
20%
일반
1등급 522,280943,780
2등급484,530 906,030
3~5등급457,560 879,060
12%
감경
1등급 313,370 734,870
2등급 290,710 712,210
3~5등급 274,530 696,030
8%
감경
1등급 208,910 630,410
2등급193,810 615,310
3~5등급 183,020 604,520

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간식비, 이미용비, 병원진료비, 약제비 및 기타 의료소모품 비용만 발생합니다.



비급여항목

식대비 / 간식비 12,000(1일)x31=372,000 / 1,500(1일)x31=46,500  
상급침실비 5,000 x31=155,000
이미용비 3,000
병원진료비, 약제비, 건강검진비 등 실비

 

입소문의전화 : 041-662-16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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